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 창출 할 수 있는 단기 임대 시 조건, 전대차, 단기임대 플랫폼인 삼삼엠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단기 임대업과 전대차란?
[단기 임대업] :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월세와 달리 1주부터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고, 주택,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단기로 임차할 수 있다.
주택 단기 임대의 특징
일시사용임대차 : 주택 단기 임대는 일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갱신청구권 제한 : 주택 단기 임대는 계약 갱신청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민등록 제외: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신고에서 제외된다.
[전대차] :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3자에게 임대하는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부르며, 임차인에게 임차하는 제3자를 전차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파티룸을 통해 공간 대여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도 전대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월세를 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파티룸을 빌려주므로 전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건물의 소부분의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청구권을 가지므로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집주인 동의 없이 살고 있는 상태)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 배상청구할 수 없다.
2. 단기 임대시 조건
임대인(호스트)과 임차인(게스트) 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다.
[임대 기간]
단기 임대는 보통 하루부터 몇 주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임대 기간은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가격 및 결제 조건]
단기 임대의 가격은 임대 기간, 숙소의 위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숙박료는 임대 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추가 서비스나 부가비용에 대한 결제 조건도 합의한다.
[환불 정책]
게스트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환불 정책이 중요하다. 일부 호스트들은 엄격한 환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일부는 유연한 환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숙소 이용 규칙]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숙소 이용에 관한 규칙을 안내하며, 이는 숙박 시간, 흡연 및 애완동물 정책, 소음 규제, 주변 이웃과의 관계 유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보증금 및 보험]
일부 호스트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게스트는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청소 및 서비스 요금]
일부 단기 임대 호스트들은 청소 및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단기 임대 부동산 플랫폼 삼삼엠투
[삼삼엠투] : 단기 임대 부동산 플랫폼
숙박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여행자나 비즈니스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1. 이 플랫폼에서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아파트, 고시원, 호텔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제공한다.
2. 실시간 예약 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은 실시간으로 숙소의 가용성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다.
3. 후기 및 평가의 기능이 있어 이전 숙박객들의 후기와 평가를 확인하여 숙소의 품질과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
4. 지역 정보 제공: 숙소가 위치한 지역의 관광 정보, 맛집 정보, 교통 정보 등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돕는다.
5. 예약한 숙소에 대한 결제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한다.
4. 단기임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단기임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다.
단기 임대는 전, 월세와 같은 일반 장기 임대와 기간만 다를 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는 업의 형태는 동일하다.
장기 임대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 조건이 아닌 듯, 단기임대 역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
전, 월세를 사업자 등록 없이 부동산 방문을 통해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단기임대 또한 사업자 등록 없이 부동산이나 삼삼엠투에 임대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 등 여러 혜택과 함께 또 의무사항이 있다. 어떤 것이 좋으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현 특별법]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민간 임대주택 1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단기임대사업자는 우리가 지금 글에서 말하고 있는 단기임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4년 동안만 등록하는 임대 사업자를 의미하며 4년간 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하되,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쉽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2가지로 구분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
소득세법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임대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시 주택임대소득의 0.2%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다.
지금까지 단기 임대와 관련하여 알아보고, 단기 임대 앱인 삼삼엠투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관련해서 살펴보았다.
상황이 된다면, 삼삼엠투를 통해서 단기 임대를 시작해서 임대업에 대해서 경험치를 쌓아보는 것도 좋은 시작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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