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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경제/임대업

일반임대사업자 필수 체크리스트 : 법규, 절차, 수익구조

by HiDA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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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월 임대료로 수익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해 주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을 임대해 주는 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일반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 절차와 임대차보호법 및 세금 부분 관련 법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수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일반임대사업자 필수 체크리스트 : 법규, 절차, 수익구조

1. 일반임대사업자란?

2. 준비 절차

3. 관련 법규

4. 수익구조

 

 

일반임대사업자 필수 체크리스트

 

1. 일반임대사업자란?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주로 오피스텔(업무용), 상가, 건물,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다.

이런 사업자들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업무용으로 임대할 목적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있다고 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준비 절차

일반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선정 및 계약 : 임대할 부동산을 선택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
  • 임대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
  • 임대 관리 준비 : 임대료 청구, 유지보수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3. 관련 법규

일반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법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규로,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한다.

  • 계약 갱신 요구권 :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최대 갱신 기간 : 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률은 상한선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통상적으로 최대 인상률은 5%이다.
  • 임대차 보호기간 :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 기간이 최소 1년으로 설정된다.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1년으로 간주한다.
  • 권리금 보호 :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 임대 수익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취득세는 4.6% 납부해야 하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다.
  • 과세대상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와 10% 부가세를 같이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만약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면 부동산 취득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4. 수익구조

일반임대사업자의 수익구조는 임대료 수입을 기반으로 한다.

  • 임대료 수입 : 임차인에게 받는 월 임대료가 주요 수익이다.
  • 보증금 운용 수익 :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다.
  • 관리비 및 기타 수입 : 관리비, 주차료 등 부가적인 수입도 발생할 수 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금 부분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히 확인을 해야할 것이다.

여러가지 사업의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누구나 꿈꾸는 건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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