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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경제/기타창업

만 39세 이하라면, 청년사업대출로 창업하기

by HiDA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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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대출은 청년 창업자들이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창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사업운영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청년사업대출의 지원대상자와 자격조건, 장점,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만 39세 이하라면, 청년사업대출로 창업하기

 

1. 청년사업대출의 신청자격

2. 청년사업대출의 장점

3. 청년사업대출의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4. 그 외 알아두면 좋을 창업대출의 종류

 

만 39세 이하라면 청년사업대출로 창업하기

1. 청년사업대출의 신청자격

신청 자격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며,

신청 및 접수일 기준 사업개시시일이 만 3년 미만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자여야 한다.

다만,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청년사업대출의 장점

(1) 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저금리 

청년사업대출은 최저 연 2%대의 저금리(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3) 대출한도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제조업 : 2억, 비제조업 : 1억)

 

(4) 대출기간 

최대 6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개선 

대출 상환을 통해 신용 점수를 개선할 수이으며, 향후 금융 거래에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다.

 

(6) 업력 제한 없음 

업력이 3년 미만 신청 가능하다.

 

(7) 학력/전공 제한 없음

학력이나 전공과 관련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 청년사업대출의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1)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자가진단 후 정보제공 동의를 거친 후, 사전 상담, 사전기업진단, 융자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따라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기업 평가 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시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유의사항

자격 요건 확인

청년사업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다.

각 기관마다 다양한 자격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연령, 사업 분야, 창업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청 서류 준비

신청 시 주민등록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상담 및 심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해당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심사를 진행한다.

 

대출 이자 및 상환 계획

대출 이자율과 상환 기간을 확인한다.

대출금을 적기에 상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상환 기간과 이자율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출금 사용 목적, 대출 상환 시기, 보증인 등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4. 그 외 알아두면 좋을 창업대출의 종류

청년전용창업자금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다.

연 2%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초기자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이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대출이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신용점수가 낮은 예비 청년창업자분들이 신청하기 좋은 상품이다.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이수한 뒤 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다.

 


 

청년사업대출의 지원대상자와 자격조건, 장점,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청년사업대출로 청년 창업자들에게 많은 기회와 도움을 제공하는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대출이 받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대출 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환 관련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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