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가 만드는 경제/기타창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유치원) 등록 절차, 건축 용도, 애견유치원 창업

by HiDA 2024. 4. 24.
반응형

우리나라도 현재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애견 유치원, 애견 호텔 등 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등록절차, 건물의 용도, 애견유치원 창업 시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법적 조건과 신고 서류 등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동물위탁관리업(애견유치원) 등록 절차, 건축 용도, 애견유치원 창업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2.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절차

3.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건축물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란?

4. 애견유치원 창업에 대한 정보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절차, 창업정보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업종에는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반려견 유치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절차

법이 정한 기준 충족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되어야 한다.

위탁관리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및 급식, 급수 설비가 필요하다.

동물의 영업장 이탈 방지를 위한 이중문과 잠금장치가 필수이다.

(동물병원의 경우) 위탁관리실과 입원실은 분리되어야 한다.

위탁관리실에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 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물 용도 확인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류 제출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고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인력 현황 증빙자료

영업장의 시설 내영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시설 기준 충족 증명 서류

교육 수료증

사업자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현장 답사 및 등록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답사를 진행한 후, 신청 서류와 현장 간의 큰 차이가 없다면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등록 이후에는 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숙지하시면서 사업을 영위하면 된다.

 

등록 시간 및 비용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의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며, 신청 시 행정수수료가 10,000원이 발생하고 등록증을 수령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이 완료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관할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다.

 

3.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건축물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용이 아닌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이러한 시설은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린생활시설은 크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로, 주민의 진료와 치료를 위한 시설,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과 같은 위생관리 시설, 식품, 잡화, 의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민생활의 필수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설이나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애견유치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건축물 용도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건축법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시설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과 같이 동물의 위탁관리를 위한 시설이 해당된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제21호): 축사,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애견훈련소, 유기견보호소) 등과 유사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안의 경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4. 애견유치원 창업에 대한 정보

 

(1) 시설 구성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 분리

동물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개별 휴식실 및 급식, 급수 설비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이중문과 잠금장치

동물의 영업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환경

동물의 습성과 특징에 따라 채광, 환기,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5) 인력 조건

관리 개나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6) 법적 조건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위탁관리업의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한다.

 

(7) 기타 사항

CCTV 설치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동물 상태 확인을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펫유치원교원자격증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

 

동물위탁관리업에 속하는 애견유치원 창업시, 법이 정한 시설 기준을 확인해 보았고,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을 알아보았다. 

또한, 펫유치원 교원자격증까지 취득한다면, 애견유치원 창업 후 반려견들의 교육, 기초훈련, 놀이지도, 사회화 교육, 문제행동 교정, 반려견 주인과의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