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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부동산 투자, 어디가 좋을까? 국가별 비교 분석

by HiDA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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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 번씩은 해 봤을 것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보다는 저렴할 것이고 동남아시아는 한국에서도 가까워서 더 쉽게 접근해 볼만하다. 또, 전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지에 있는 해외 부동산이라면 숙박, 임대 등으로 괜찮은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처로도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각국의 법률과 규제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동남아 부동산 투자, 어디가 좋을까 국가별 비교 분석

 

동남아 부동산 투자, 어디가 좋을까? 국가별 비교 분석

 

1. 태국 (Thailand)

2. 말레이시아 (Malaysia)

3. 필리핀 (Philippines)

4. 베트남 (Vietnam)

5. 캄보디아 (Cambodia)

6. 인도네시아 (Indonesia)

7. 라오스 (Laos)

 

1. 태국 (Thailand)

  • 콘도미니엄 구매 : 외국인은 태국 내 한 건물에서 전체 면적의 49%까지 콘도를 구매할 수 있다.
  • 토지 소유 불가 : 외국인은 직접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최대 30년 동안 임차(리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일부 경우, 태국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토지를 소유할 수도 있다.(외국인이 5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 명의로는 토지의 소유가 가능하며, 태국 투자청이 허가한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신청이 가능하여 다소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2. 말레이시아 (Malaysia)

  • 외국인 소유 허용 : 외국인은 제한 없이 토지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주마다 최소 구매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최소 100만 링깃 이상의 부동산만 구매할 수 있다.
  • MM2H 프로그램 :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프로그램(MM2H)은 외국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장기 체류하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필리핀 (Philippines)

  • 콘도미니엄 구매 : 외국인은 한 건물 내에서 최대 40%까지 콘도를 소유할 수 있다.
  • 토지 소유 불가 : 외국인은 직접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최대 50년 동안 임차(리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필리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동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4. 베트남 (Vietnam)

  • 외국인 소유 허용 : 외국인은 50년 동안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정부 승인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 콘도미니엄 및 주택 구매 : 2015년 외국인의 부동산 허용 확대 이후 임대한 토지 위에 건축된 부동산의 경우, 허가된 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 중 주거용 아파트먼트 (단지 전체의 30%) 및 개별 주택 (단지 전체의 10%)을 구입하여 소유할 수 있다.

 

5. 캄보디아 (Cambodia)

  • 콘도미니엄 구매 : 외국인은 1층이 아닌 층의 콘도미니엄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전체 건물의 70%까지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
  • 토지 소유 불가 : 외국인은 직접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캄보디아인과 합작 회사를 통해 토지를 소유하거나 최대 50년 동안 임차(리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6. 인도네시아 (Indonesia)

  • 사용권 (Hak Pakai) : 외국인은 25년 동안 부동산 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며, 두 번 연장하여 최대 8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토지 소유 불가 :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사용권을 통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

 

7. 라오스 (Laos)

  • 콘도미니엄 구매 : 외국인은 전체 건물의 최대 30%까지 콘도미니엄을 소유할 수 있다.
  • 토지 소유 불가 : 외국인은 직접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최대 30년 동안 임차(리스)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합작 회사를 통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요약해 보자면,

  •  토지 소유 :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직접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대신 장기 임차(리스) 계약을 통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콘도미니엄 소유 :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이 콘도미니엄을 소유할 수 있으며, 건물 전체 면적의 일정 비율 내에서 가능하다.
  • 현지 법률 및 규제 준수 : 각국의 법률과 규제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잘 이해하고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법률, 세금,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현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또한,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와 비율, 그리고 소유 가능한 기간 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한 후에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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