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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경제/돈 버는 기회 탐색

젊은 청년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해외에서 돈 버는 기회

by HiDA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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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13년 캐나다, 2018년 뉴질랜드 이렇게 2번의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있다.

두 번 모두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경우이다. 2013년도 캐나다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할 당시 시급이 10.5 CAD(만원 정도) 정도였던 것 같다. 그리고 팁 문화가 있어 레스토랑처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팁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너무나 충격적이 아닐 수 없었다.

실제로 주 40시간 정도, 한 달 기준, 팁이 나오는 레스토랑에서 근무할 때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었다. 왜냐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4840원이었다.

 

그렇다면, 나이가 18세~30세(일부 국가는 35세까지) 라면 지원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또,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놓치기 아까운 해외에서 돈 버는 기회

가. 워킹홀리데이 알기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특정 국가의 젊은이들이 그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며 일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프로그램이다. 이 비자는 주로 청년들이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18세에서 30세(일부 국가에서는 35세까지) 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비자 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연장이 가능하거나 짧은 기간일 수도 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 우리나라는 현재 24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안도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우리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일본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 25세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함.

대부분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1년임.

특정 조건 충족 시 호주(2nd 및 3rd 포함 최대 3년 체류) 및 뉴질랜드(3개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함.

캐나다는 최대 2번까지 신청 및 1회 체류 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함.

(첫 번째 및 두 번째 포함 최대 4년 체류) 어학연수 및 취업 제한 기간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어학연수 또는 취업은 본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됨. (선택사항)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whic.mofa.go.kr

 

 

나. 워킹홀리데이로 돈 버는 방법

 

1. 서비스업 레스토랑 및 카페

레스토랑 : 서빙, 주방 보조, 바리스타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팁을 받는 경우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나는 캐나다의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시급 + 팁까지 받을 수 있어 팁 문화가 있는 국가에서 워홀을 한다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을 추천한다.

호텔 및 리조트 : 하우스키핑, 리셉션, 이벤트 스태프 등의 직무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 농업 및 수확 작업

과일 및 채소 수확 : 농장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수확하는 일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인기 있는 직종으로 시즌에 따라 수요가 많아 수익을 올리기 좋다.

→ 나는 키위 공장, 와이너리에서 일했고, 시즌 잡으로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영어를 쉽게 채용이 되며 다양한 국가의 워홀러들과 함께 일해서 다국적 친구를 사길 기회도 마련된다.

농장 관리 : 동물 돌보기, 농장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3. 언어(한국어) 교사

언어 교사 : 영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K-POP으로 한국어가 인기있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4. 소매업

리테일 : 상점, 슈퍼마켓, 기념품 가게 등에서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임시 판매 : 플리마켓이나 지역 축제에서 일시적인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다.

 

5. 청소 및 미화

청소업 : 오피스, 공원, 마켓, 공공기관, 병원 등에서 청소일을 할 수 있고, 대개 임금이 높은 편이다.

→ 실제로 캐나다 워홀 때 청소와 공원 미화와 같은 일을 했는데 최저시급보다 2~3불 더 받을 수 있다. 또, 청소일은 맡은 구역의 청소가 끝나면 시간이 퇴근할 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퇴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6. 프리랜서 및 원격 근무

프리랜서 작업 : 글쓰기, 그래픽 디자인, 웹 개발 등 자신의 기술을 활용한 프리랜서 작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원격 근무: 기존의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이 있다면 이를 계속할 수도 있다.

 

7. 호스텔 및 숙박 시설

숙소에서 일하기 :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숙박비를 절약하고 일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리셉션, 청소, 이벤트 기획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8. 특별한 기술 활용

특수 기술 직업 : 요리, 바텐딩, 미용, 마사지, 용접, 치기공 등 특수 기술을 활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예술 및 공연 : 거리 공연, 미술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9. 자원봉사 및 숙식 제공 프로그램

숙식 제공 자원봉사 : 일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숙식 제공과 함께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 예를 들어, 농장 자원봉사, 에코 투어리즘 프로젝트 등이 있다.

 

10. 팁과 주의사항

현지 법률 준수 : 각국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규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일해야 한다.

네트워킹 : 현지에서 네트워킹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언어 능력 : 기본적인 현지 언어를 배우면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산 관리 : 수익과 지출을 잘 관리하여 여행과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

 

 

워킹홀리데이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러 방법으로 돈을 벌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다.

더해서, 경험을 위해, 해외에서 돈을 벌어보기위해 떠났던 워킹홀리데이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워홀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라면 한 달만 경험하더라도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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