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과 민박업의 종류에 대해서 썼던 글이 있었다. 여기서 민박업의 형태인 농어촌 민박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농어촌 민박업의 창업 자격조건, 건물 요건, 시설 요건과 창업 시 신고해야 할 것,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또한, 가장 궁금했던 농촌집을 매매하고 추후에 자격조건이 갖춰진 후 창업을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야 추후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농어촌 민박업 주택수 포함 및 과세 여부,자격,건물,시설 요건,신고
농어촌 민박업 창업시 자격, 건물, 시설 요건 등
1. 자격 요건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어야 한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사업자인 경우,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건물 요건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되던 건물은 거의 조건에 맞다 보면 되지만, 이전에 신고를 했을 때와 현재는 해당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주택 면적은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하며, 다가구나 상가 주택도 가능하다.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한다.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하다.
3. 시설 요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 유도표지, 완강기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야한다.
시오수관이 없는 지역은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4.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농어촌 민박업 창업시 신고 및 서류
농어촌 민박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을 신고해야 한다.
1. 사업 신고
먼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박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게 된다.
2. 사업자 등록
사업 신고 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3. 소방 안전 점검
건물의 소방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소방 안전 점검을 통해 건물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건축 및 환경 관련 신고
건물 건축에 관련된 사항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건축법과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
5. 신고 서류
-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5호)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조식 제공을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농어촌 민박업의 주택수 포함 및 과세 여부
농어촌 민박업을 위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농어촌 민박업을 위해 구매한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농어촌 민박업을 위한 주택의 구분은 해당 지역의 관할 당국이나 관련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민박업을 위한 주택 구매 전에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확인하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지의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농어촌 민박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득세 과세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농어촌 민박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농어촌 민박사업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연 소득 3천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인 농어촌 민박사업을 창업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템 중의 하나이다.
또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길 원하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장소이기도 하므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이다.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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