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이러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곧 2024년 6월인데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신고 기한을 잘 지키고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2024년 종합소득세 정보 총정리
1. 종합소득세의 대상(직장인포함)
(1) 종합소득세의 대상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가진 개인이 대상 이다.
- 근로소득 : 급여, 보너스 등
- 사업소득 : 개인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이나 채권 등의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연금소득 : 공적, 사적 연금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 문제를 마무리했다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직장인이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 흔한 경우 4가지
-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었다면 : 작년에 받을 수 있었던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연말정산에서 놓친 경우, 수정 사항을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받지 못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이직 후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 소득을 안 냈다면 : 이직한 경우, 전 직장의 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을 처리했는지 확인한다. 만약 이전 직장의 소득을 빼고 현 직장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나머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마무리하셔야 한다.
- 사이드잡으로 돈을 벌었다면 : 부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소득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부업으로 돈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수입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된다.
-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다면 : 주식, 펀드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 소득이 1년 동안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 신고 기간 및 납부 기간,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 납부 기간 : 신고 기간 내에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세무서에 신청 가능
- 홈택스(Hometax) 전자 신고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
- 우편 신고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 세금 체계 : (1)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다. 원천징수 시에 부과되는 세금 중, 3%는 국세이고 0.3%는 지방세로 납부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는 특히 빠뜨리기 쉽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2) 지방세는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의 주민에게 재정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세로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30만원이라면 지방세는 30 × 10% = 3만원이다.
3. 세율 및 계산 방법(공제 항목, 가산세)
2024년 종합소득세의 세율 2024년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양하게 적용된다.
세율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연간 종합소득 금액 ×세율)−누진공제액
(1) 세율 및 누진공제액 (2024년 기준)
1,400만 원 이하 | 6% | 0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6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1,200 만원 이하 소득의 세율 6%가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됨.
1.200 만원 ~ 4,600만 원 이하 소득의 세율 15%가 1,400 만원 ~ 5,000 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됨
(2) 공제 항목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각 150만 원
- 인적공제 : 장애인, 경로자 등 추가 공제
- 특별공제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공제 등
- 기부금 공제 : 기부금에 대한 공제
(3)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종류와 부과사유, 그리고 가산세액
가.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 (매출)의 0.07%와 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나. 과소신고 가산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이다.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40%가 부과될 수 있다.
다.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늦게 낸 경우에 부과되는 이자성격의 가산세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하루에 0.022%가 부과되며, 그 이전은 0.025%가 부과된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유의 사항
(1)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
- 소득 파악 :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확인한다.
- 세액 계산 :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적용되는 세율을 통해 세액을 계산한다.
- 공제 적용 : 적용 가능한 모든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한다.
- 신고 및 납부 :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한다.
(2) 유의 사항
- 성실 신고 :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전문가 상담 : 소득이 복잡하거나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 자료 보관 : 신고에 사용된 서류와 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 세금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올바른 신고와 납부는 납세자의 의무이다.
세무 관련 법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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