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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가능한 자격증 산업안전지도사란?

by HiDA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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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어 안전관리자라는 직업이 몇 년 전부터 각광받고 있다.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안전관리자의 자격증이 산업안전산업기사와 산업안전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다.

 

여기서 산업안전지도사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와 같이 1인 기업 또는 법인으로 개업이 가능하다.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1인 기업 또는 법인으로 개업이 가능한 직업인 산업안전지도사가 무엇이고, 자격증 응시자격 기준과 산업안전지도사의 시험정보, 시험 과목 등 확인해 본 후 산업안전지도사로 개업하는 것까지 알아 보록 하겠다.

 

 

개업 가능한 자격증 산업안전지도사란

개업 가능한 자격증 산업안전지도사란?


1. 산업안전지도사란

2.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응시자격 및 시험정보

3. 산업안전지도사 개업

 

 

1. 산업안전지도사란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4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직무를 살펴보면, 산업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안전 규정과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업무부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한다.

더불어 안전 규정 준수나 비상 대응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1인기업가로 활동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컨설팅과 안전진단을 하는 등의 강사로 활동할 수 도 있다.

 

2.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응시자격 및 시험정보

응시 자격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응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나이, 전공,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지도사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산업안전지도사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 (등록 결격사유)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에 의거 산업안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부정행위로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시험관련 정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해야 한다.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시험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다.

 

1차 시험 (객관식 문제 출제)

공통 필수과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일반, 기업진단 및 지도가 있다.

각 과목당 25문항씩 총 75문항이 출제되며,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진행된다.

과목당 40점 이상 취득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하면 합격이다.

 

2차 시험 (주관식 문제 출제)

전기안전, 기계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논술형 4문항과 단답형 5문항으로 진행되며, 논술형은 필수 문항 2문항과 선택 문항 2문항 중 1문항을 풀어야 한다.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이다.

 

3차 시험 (면접시험 진행)

전문지식 평가, 응용능력 평가, 지도력 평가, 상담 능력 평가로 구성된다.

약 20분 내외의 면접으로 진행되며,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이 주가 된다.

별도의 채점 기준에 따라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3. 산업안전지도사 개업

산업안전지도사는 자격증이 아닌 개인면허로 볼 수 있다.

이 직업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와 같이 1인 기업 또는 법인으로 개업이 가능하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개업할 수 있다.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산업안전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종사 경력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선임 경력이 있다면 연수교육은 면제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등록 전 1년 범위에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지도사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개업이 가능하다.

개업을 통해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산업안전지도사란 무엇인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및 시험과목, 시간, 방법 등 확인해 보았다. 자격증 취득 후 취업뿐만 아니라 산업안전지도사로 개업하는 것 까지 확인해 보았다.

자격증 취득하기가 어려워 합격률이 매우 낮지만 몇년 동안 잘 준비한다면 취득 후 취업과 개업까지 가능한 직업인 산업안전지도사도 정말 매력적인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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