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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숙박업의 종류 알고 창업하기

by HiDA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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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모텔, 펜션,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리조트, 레지던스 등 여러 가지 숙박시설의 형태와 종류들이 있다. 특히 펜션 창업 시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던데, 도대체 어떤 숙박시설이 어느 법령에 적용되어 관리되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법령에 따른 숙박업 알기

 

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있는 영업의 형태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령에 따른 숙박업의 종류 알고 창업하기

 

1. 법령에 따른 숙박업의 종류와 형태

2. 숙박업 창업시 신고 절차 및 서류

 

 

1. 법령에 따른 숙박업의 형태

숙박업의 종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 취사 여부로 일반과 생활로 구분되고 있다.

 

 

1. 숙박업 (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사시설은 제외된다.

 

가. 여관 및 여인숙, 모텔, 일반호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만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나. 관광숙박업인 호텔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이 있다.

 

2. 숙박업 (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사시설이 포함된다.

 

가. 펜션

관광펜션, 농어촌 민박 및 숙박시설 등을 통칭하여 일컫는 것으로 시설의 규모나 지역 그리고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내부에 침실 외에 거실, 취사가 가능한 주방 및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의 법령이 적용되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양펜션을 운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적용되기도 한다.

 

펜션이 서로 다른법을 적용하는 이유?

생활숙박시설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어야만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녹지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호구역 등의 용도지역에서는 건축허가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용도지역 내에서는 펜션과 같은 유형의 숙박업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니여도 펜션과 같은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령을 통해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콘도와 마찬가지로 실내에 주방이 딸려 있어 숙박을 비롯하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현재 보다 강화된 법적 규제로 부동산의 투자가치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숙박업이나 분양자들의 별장용으로 활동하고 있다.

 

3. 기타 숙박시설

가. 농어촌 민박업(농어촌 정비법)

건축물의 용도 중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유형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서 허용이 가능하다.

 

나. 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등 기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리조트라고 불리는 유형의 숙박업으로 관관진흥법에 따라 관리된다.

건축법상으로 생활형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숙박시설과 더불어 취사시설이 있어 주택과 유사하게 활용 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와 유사하게 호실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하나의 콘도 수분양자에게 분양되기도 한다.

 

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소유하는 건축법상 단독, 다가구 및 연립,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숙식과 함께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숙박업의 종류이다.

 

2. 숙박업 창업시 신고 절차 및 서류

가. 숙박시설 준비

숙박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오픈일을 확정한다.

 

나. 숙박업 위생교육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숙박업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안전점검 및 인허가 신청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준비한다.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소방서)와 방염필증 (소방서)을 준비한다.

숙박업 영업신고서 1부 (관할 시, 군, 구청)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한다.

 

라.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서 :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다.

신분증 :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에만)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자금 출처 명세서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자금 출처를 명시하는 서류이다.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 일부 업종에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허가증 사본이 필요하다.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가 필요하다.

 

위 서류를 갖추고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법령에 따른 숙박업의 형태와 종류, 펜션이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이유와 숙박업을 창업 시 준비 서류 및 신고 절차, 서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숙박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 지고 있는데 정확한 법령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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